위로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사 시 1달 전 통보가 꼭 필요한 이유 - 퇴직 위로금 지급은? 퇴사 시 1달 전 통보가 권장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를 근거로 1개월 전 통보를 요구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문제: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인수인계 기간 확보: 회사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는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4. 원만한 퇴사 관계 유지: 향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 규정 준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