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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 - 퇴사자 포함 신청기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한 근로자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퇴사자 신청 기준

1. **기본 자격**: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사 시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퇴사일 포함)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3.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주의사항

-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회사 폐업, 해고 등)인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점

- 퇴사 후에도 사후지급금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 퇴사 시 재직증명서에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급명세서는 실제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일이 매달 10일이고 복직일이 29일인 경우, 다음 달 10일에 받은 2일간의 월급명세서도 첨부 가능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