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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직장

퇴사 시 1달 전 통보가 꼭 필요한 이유 - 퇴직 위로금 지급은?

퇴사 시 1달 전 통보가 권장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를 근거로 1개월 전 통보를 요구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문제: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인수인계 기간 확보: 회사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는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4. 원만한 퇴사 관계 유지: 향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 규정 준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1달 전 통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퇴사와 향후 경력을 위해 가능한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위로금이 노동법에 있는가에 대해

퇴직위로금은 노동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법적 정의: 
   퇴직위로금은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이나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보상금입니다.

2.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위로금은 이 조항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지급 의무:
   퇴직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성격:
   임금이나 법정 퇴직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5. 분쟁 발생 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위로금은 노동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