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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4대보험 요율

2025년도의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 종류 세부 항목 총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50대 10% 5% 5%
40대 9.5% 4.75% 4.75%
30대 9.33% 4.665% 4.665%
20대 9.25% 4.625% 4.625%
건강보험 -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6.475% 건강보험료의 6.475%
고용보험 - 1.8% 0.9% 0.9%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전액 부담

 

2025년도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의 인상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되고 있으며,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존 요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각 보험별 세부 설명입니다.

1. 국민연금

  • 2024년 요율: 9%
  • 2025년 요율: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최종 13%로 인상
  • 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
  • 주요 변경 사항: 4%의 인상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개혁의 일환입니다. 2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혁은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2. 건강보험

  • 2024년 및 2025년 요율: 7.09% (변동 없음)
  • 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며,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
  • 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 요율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인상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동결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이 선택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3. 고용보험

  • 2024년 및 2025년 요율: 1.8% (변동 없음)
  • 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
  • 추가 부담금: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로 0.25~0.8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고용보험 요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률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실업급여와 같은 안정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추가 요율은 기업의 고용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산재보험

  • 2024년 및 2025년 요율: 업종별 상이 (큰 변동 없음)
  • 부담 비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주요 변경 사항: 산재보험은 산업별 위험 정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산재보험과 더불어 출퇴근 재해 요율은 0.6%, 석면피해 구제 분담금률은 0.03%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2025년도 4대 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의 요율 인상입니다.